안녕하세요! 😊
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정책이니,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!
1.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?
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서 대학생, 취업준비생, 19~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.
LH가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, 청년들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즉, 적은 초기 비용으로 원하는 지역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! 🏡
2. 신청 자격
✅ 기본 요건
✔ 무주택 청년
✔ 연령: 만 19세 ~ 39세
✔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조건 충족
✅ 세부 신청 기준
유형 신청 조건
대학생 |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 |
취업준비생 | 대학(고등·고등기술학교 포함)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, 무직 상태 |
일반 청년 |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|
3. 소득 및 재산 기준 (순위별 신청 가능 여부)
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~3순위로 나뉩니다.
✅ 1순위
✔ 생계·주거급여 수급자
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✔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
✔ 자립준비청년(보육시설 퇴소 청년)
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
✅ 2순위
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이하
✔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(총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
✅ 3순위
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이하
✔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충족 (총 2억 7,3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
💡 소득 기준 확인 방법: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참고
4. 임대 조건 및 지원금
지역 최대 전세금 지원 한도
수도권 | 1억 2,000만 원 |
광역시 및 세종시 | 9,500만 원 |
기타 도 지역 | 8,500만 원 |
✔ 임대보증금: 1·2순위 100만 원, 3순위 200만 원
✔ 월 임대료: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~2% 이자 부담
📌 예시) 수도권에서 1억 원 지원 시
- 1순위 입주자: 연 1% → 연 100만 원 (월 약 8.3만 원)
- 2~3순위 입주자: 연 2% → 연 200만 원 (월 약 16.6만 원)
5. 신청 방법 및 기간
✔ 신청 방법: LH 청약플러스(🔗 바로가기) 온라인 신청
✔ 필요 서류: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름 (공고문 확인 필수)
✔ 모집 기간: 수시 모집 (공고 확인 필수)
💡 Tip!
-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, 선정되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계약 진행
- 신청자가 많으면 1순위 → 2순위 → 3순위 순으로 선정
6.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
✔ 전용면적 60㎡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
✔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
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가능 + 취사·세면시설 및 화장실 구비 필수
7. 임대 기간 및 재계약
✔ 임대 기간: 기본 2년
✔ 재계약: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(자격 유지 시)
✔ 대학생 예외: 졸업 후 재계약 불가
8. 신청 전 유의 사항
🔹 무주택 유지 필수: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여야 함
🔹 지역 제한: 대학생은 본인 대학이 있는 지역 및 인접 시·군만 신청 가능
🔹 기준 유지 필수: 신청 이후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연장 불가
✅ 마무리: 청년전세임대주택, 주거 걱정 덜어보세요!
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.
✔ 낮은 임대료로 거주 가능
✔ 원하는 지역 주택 선택 가능
✔ 최대 6년까지 안정적인 거주 가능
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
-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 공고 확인
- 자신의 소득·재산 기준에 맞는 순위 확인 후 신청
- 적합한 전세주택을 찾아 계약 진행
청년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! 🏡😊